문교부 편수국 (19631217 ~ 19780314)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63-12-17
폐지일자 1980-03-14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63.12.16 각령 제1737호 제8조
주요업무 제8조 (편수국) ①편수국에 편수과와 발행과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편수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및 국정교과서의 저작 및 편찬.

2.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3. 국어 및 교육자료의 조사·연구.

4. 동식물도감의 편찬.

5. 번역도서의 편찬.

6. 시청각교재·기구의 인정.

7. 시청각교육연구기관의 지도·감독.

8. 기타 국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항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과에 교과계와 시청각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발행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

2. 저작권.

3. 동식물도감등의 발행.

4. 번역도서의 발행.

5. 기타 보통도서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9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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