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편수국 (19631217 ~ 19780314)
기본정보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63-12-17 |
폐지일자 | 1980-03-14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63.12.16 각령 제1737호 제8조 |
주요업무 | 제8조 (편수국) ①편수국에 편수과와 발행과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편수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및 국정교과서의 저작 및 편찬. 2.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3. 국어 및 교육자료의 조사·연구. 4. 동식물도감의 편찬. 5. 번역도서의 편찬. 6. 시청각교재·기구의 인정. 7. 시청각교육연구기관의 지도·감독. 8. 기타 국내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항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편수과에 교과계와 시청각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발행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 2. 저작권. 3. 동식물도감등의 발행. 4. 번역도서의 발행. 5. 기타 보통도서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99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