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사회교육국 국제교육과 (19700831 ~ 19780314)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70-08-31
폐지일자 1978-03-14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70.8.31 대통령령 제5320호 제14조
주요업무 ④국제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관한 사무.

2. 재외국민의 교육.

3. 해외유학.

4. 교육 및 학술의 국제간의 교류.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94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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