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고등교육국 시설관리담당관 (19700831 ~ 19730309)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70-08-31
폐지일자 1973-03-09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70.8.31 대통령령 제5320호 제11조
주요업무 제11조 (고등교육국) ①고등교육국에 대학교육과와 교직과를 두고, 국장밑에 학사담당관·연수담당관과 시설관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학사담당관은 행정부이사관으로, 과장과 연수담당관은 행정서기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은 행정서기관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997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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