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교육재정과 (19940516 ~ 19960705)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94-05-16
폐지일자 1996-07-05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부개정 1994.5.16 대통령령 제14264호 제13조
주요업무 ④교육재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2. 교육비특별회계의 기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4. 시·도 교육청의 분쟁조정

5.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1000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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