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교육재정과 (19940516 ~ 19960705)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4-05-16 |
폐지일자 | 1996-07-05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부개정 1994.5.16 대통령령 제14264호 제13조 |
주요업무 | ④교육재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재정의 확보·배분 및 운영지도 2. 교육비특별회계의 기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사항 4. 시·도 교육청의 분쟁조정 5.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1000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