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3343호, 1991.4.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91.4.8
시행날짜 1991.4.9
제개정사유 도서관진흥법의 제정(1991. 3. 8 法律 第4,352號)에 따라 종전에 교육부 소속기관이던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하고, 일부 소속기관의 기능직(10等級 6人)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 삭제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44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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