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3343호, 1991.4.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1991.4.8 |
시행날짜 | 1991.4.9 |
제개정사유 | 도서관진흥법의 제정(1991. 3. 8 法律 第4,352號)에 따라 종전에 교육부 소속기관이던 국립중앙도서관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하고, 일부 소속기관의 기능직(10等級 6人)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 삭제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44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