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3830호, 1993.1.30)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93.1.30
시행날짜 1993.1.30
제개정사유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대상에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킴에 따라 연수원 하부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연수대상의 확대에 따른 교수요원 3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시설국에 시설기감은 시설이사관
- 시설부기감은 시설부이사관
- 시설기정 또는 공업기정은 시설서기관 또는 공업 서기관
2.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수부에 교무과, 학사과, 학교관리과정담당관, 교육행정과정담당관, 특별과정담당관, 교수실을 둠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47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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