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4925호, 1996.2.22)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96.2.22
제개정사유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069號)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취학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세계화지향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법 개정으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2.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교별 필기시험 폐지
3. 국제계열 특수목적 교등학교 설치 가능
4. 일반계, 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에 전학 또는 편입학 가능
5. . 교육감은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6.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박사과정은 각각 6월까지, 석박사 통합과정은 1년까지 단축 가능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50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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