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4925호, 1996.2.22)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1996.2.22 |
제개정사유 |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교육법이 개정(1995.12.29,法律 第5069號)됨에 따라 초등학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취학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세계화지향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계·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교육법 개정으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2.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교별 필기시험 폐지 3. 국제계열 특수목적 교등학교 설치 가능 4. 일반계, 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간에 전학 또는 편입학 가능 5. . 교육감은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취학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6.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박사과정은 각각 6월까지, 석박사 통합과정은 1년까지 단축 가능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50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