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5594호, 1997.12.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97.12.31
시행날짜 1997.12.31
조직편재 3실 4국 21과
제개정사유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1994. 12. 23,大統領令 第14441號)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국립교육평가원의 기능중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관리업무와 관련 인력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국제교육진흥원에 유학지원과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52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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