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5871호, 1998.8.26)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98.8.26
시행날짜 1998.8.26
제개정사유 정부의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연구라는 설치목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심의회의 명칭을 교육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1998.2.28, 大統領令 第15717號)으로 교육부 각 실·국의 분장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심의회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기획관리실에 중앙교육심의회를 교육정책심의회로 명칭 및 기능 조정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55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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