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 16012호, 1998.12.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1998.12.31
시행날짜 1998.12.31
조직편재 2실 4국 24과
제개정사유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1998.12.31,법률 제5616호)으로 교육부 소속의 교육행정연수원이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정원 59인(敎授·副敎授·助敎授 또는 專任講師 4, 奬學官 또는 敎育硏究官 5, 奬學士 또는 敎育硏究士 16, 敎育硏究士 2, 理事官·副理事官 또는 奬學官 1, 4級 1, 4級 또는 5級 1, 5級 3, 6級 6, 7級 4, 技能職 9等級 3, 技能職 10等級 13)을 감축하고, 감축되는 정원중 6인(6級 2, 技能職 10等級 4)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국제교육진흥원, 교육행정연수원 및 국립특수교육원"을 "국제교육진흥원 및 국립특수교육원"으로 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56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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