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17075호, 2000.12.30)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0.12.30
시행날짜 2001.1.1
제개정사유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개정(2000. 8. 28, 대통령령 제16957호)되어 국제교육진흥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하부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국제교육진흥원 설치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58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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