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6호, 2002.6.26)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2.6.26
시행날짜 2002.6.26
제개정사유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그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2002. 6. , 대통령령 제 호)의 개정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를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제교육진흥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제교육진흥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본부의 과단위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대학지원국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평가인정제도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61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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