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3호, 2005.1.2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5.1.21
시행날짜 2005.1.21
조직편재 2실 4국 26과
정원 473명
제개정사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혁신에 관한 기획·지원과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공보관실의 홍보기획담당관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에 지방교육혁신을 위한 전담부서인 지방교육혁신과를 신설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공보관실의 홍보기획담당관 폐지
2. 학교정책실에 지방교육혁신과 신설
3. 학교정책실에 교육복지정책과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67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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