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4호, 2006.2.2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06.2.28 |
시행날짜 | 2005.3.1 |
조직편재 | 2실 5국 28과 |
정원 | 506명 |
제개정사유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323호, 2006.2.8.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19362호, 2006.3.1 공포·시행)으로 공무원 노조담당 인력 1인(5급),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7인(5급 3인, 6급 4인) 및 교육인적자원연수원 등 소속기관의 인력 11인(특정직 1인, 일반직 및 기능직 4인, 5급 3인, 6급 3인)이 각각 증원됨에 따라 관련되는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 신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71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