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4호, 2006.2.2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6.2.28
시행날짜 2005.3.1
조직편재 2실 5국 28과
정원 506명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323호, 2006.2.8.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19362호, 2006.3.1 공포·시행)으로 공무원 노조담당 인력 1인(5급),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7인(5급 3인, 6급 4인) 및 교육인적자원연수원 등 소속기관의 인력 11인(특정직 1인, 일반직 및 기능직 4인, 5급 3인, 6급 3인)이 각각 증원됨에 따라 관련되는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71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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