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1호, 2007.2.2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7.2.28
시행날짜 2007.3.1.
조직편재 2실 6국 31과
정원 522명
제개정사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19908호, 2007. 2. 28. 공포·시행)으로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및 정보화 부서의 기능 등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2인(5급 5, 6급 3, 교육연구관 1, 교육연구사 3)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을 통합하고, 그 밖에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73
목록유형 직제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