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979호, 2008.8.27) 타법개정

기본정보

구분 타법개정
제개정날짜 2008.8.27
시행날짜 2008.9.6
제개정사유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교육·인재정책에 대한 자문까지 그 기능을 확대한 국가교육과학기술회의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9089호, 2008. 6. 5. 공포, 9.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정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80
목록유형 직제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