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1213호, 2008.12.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8.12.31
시행날짜 2009.1.1
제개정사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 중 ‘국립과천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총정원의 한도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의 정원 77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명, 4급 이하 또는 기능직 75명)을 소속기관의 정원에서 제외하고, 소속기관의 4급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상한 인원 9명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4급 공무원 정원 5명을 제외하는 한편,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 중 일부를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대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국립과천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83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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