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2692호, 2011.3.7) 타법개정
기본정보
구분 | 타법개정 |
제개정날짜 | 2011.3.7 |
시행날짜 | 2011.3.28 |
조직편재 | 4실 4국 50과 |
정원 | 741명 |
제개정사유 |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국, 성과관리국을둠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장 밑에 기획관리관을 둠 3. 정책조정기획관 폐지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089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