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2692호, 2011.3.7) 타법개정

기본정보

구분 타법개정
제개정날짜 2011.3.7
시행날짜 2011.3.28
조직편재 4실 4국 50과
정원 741명
제개정사유 현재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국, 성과관리국을둠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장 밑에 기획관리관을 둠
3. 정책조정기획관 폐지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89
목록유형 직제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