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8호, 2012.5.30)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2.5.30
시행날짜 2012.5.30
제개정사유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의 권리를 신장하는 등 바람직한 학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학교의 주체인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을 종전의 학교문화과에서 학생자치과로 변경하고, 학생 간 상담 및 중재 활동 지원 등 학생자치활동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제개정 주요내용 1. 교육복지국에 학교문화과를 학생자치과로 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93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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