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25750호, 2014.11.19)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4.11.19
시행날짜 2014.11.19
제개정사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3ㆍ4급 1명, 4급 3명, 4ㆍ5급 4명, 5급 1명)을 증원하되, 그 중 6명(4급 3명, 4ㆍ5급 3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 사회정책협력관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098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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