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직제(대통령령 제26660호, 2015.11.20)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 일부개정 |
제개정날짜 | 2015.11.20 |
시행날짜 | 2015.11.20 |
제개정사유 |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편수실을 신설하여 역사 관련 국정 교과용도서의 개발 지원ㆍ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ㆍ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편사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을 증원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4명(전문경력관 나급 4명)을 이체받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내용 | 1. 국사편잔위원회 편사부에 역사교과서편수실을 신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100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