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법률제4268호, 1990.12.27)타법개정
기본정보
구분 | 타법개정 |
제개정날짜 | 1990.12.27 |
시행날짜 | 1990.12.27 |
제개정사유 |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급)을 통계청(1급)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
제개정 주요내용 | 1.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함 - 대한민국학술원법 중"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함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L-0108 |
목록유형 | 직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