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법률제4268호, 1990.12.27)타법개정

기본정보

구분 타법개정
제개정날짜 1990.12.27
시행날짜 1990.12.27
제개정사유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급)을 통계청(1급)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제개정 주요내용 1.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함
- 대한민국학술원법 중"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함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108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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