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7369호, 2001.9.29)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01.9.29
시행날짜 2001.9.29
제개정사유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무원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임용(代替任用)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정책에 관한 홍보용 책자·신문의 제작 등과 같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임용하는 대신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대체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이후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10인(5급 5, 6급 5)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0인(별정직 5급상당 또는 6급상당 10)을 이체받아 활용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1.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둠
2. 국제교육진흥원을 둠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111
목록유형 직제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