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보통교육국 의무교육과 (19550217 ~ 19611002)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55-02-17
폐지일자 1961-10-02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55.2.17 대통령령 제1000호 제5조
주요업무 의무교육과는 의무교육, 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의 재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의무교육에 관한 재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04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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