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장학실 장학관 (19631217 ~ 19811102)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63-12-17 |
폐지일자 | 1981-11-02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63.12.16 각령 제1737호 제4조 |
주요업무 | 제4조 (장학실) ①장학실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기획·조사·연구 및 지도감독. 2. 교육공무원과 학생의 지도. ②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관실에 장학관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078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