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과학교육국 농수산교육과 (19670414 ~ 1970012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67-04-14
폐지일자 1970-01-26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7.4.14 대통령령 제3011호 제7조의 2
주요업무 농수산교육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수산 및 해양교육의 진흥계획.
2. 농업·수산 및 해양계,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과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3.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과에 대한 교육의 지도·감독.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교육과에 농업교육계와 수산교육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67·4·14]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03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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