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고등교육국 대학관리과 (19680328 ~ 19700126)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68-03-28 |
폐지일자 | 1970-01-26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68.3.28 대통령령 제3408호 제7조 |
주요업무 | 대학관리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감독 2. 전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하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의 설립·폐지 및 감독 3. 제1호 해당하는 학교의 조직 및 정원(학생정원을 제외한다)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실업계학교를 제외한다)의 시설·설비의 기준과 그 시설·설비의 조사 및 감독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학생의 부담금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전항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관리과에 행정계와 법인계를 두되, 계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05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