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장학실 중등교육장학담당관 (19700126 ~ 19750530)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70-01-26 |
폐지일자 | 1975-05-30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문개정 1970.1.26 대통령령 제4535호 제5조 |
주요업무 | 제5조 (장학실) ①장학실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기획·조사·연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교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육평가 및 입학시험제도에 관한 사항. 4.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에 관한 사항. 6. 재외교포교육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실장밑에 의무교육장학담당관·중등교육장학담당관·고등교육장학담당관 및 과학교육장학담당관 각1인을 두되,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기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18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