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체육국 (19700831 ~ 19811102)

기본정보

기관코드 311001534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70-08-31
폐지일자 1981-11-02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70.8.31 대통령령 제5320호 제 15조
주요업무 제15조 (체육국) ①체육국에 국민체육과와 학교 체육과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민체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장 체육의 지도·감독
2. 사회 체육시설 및 관리.
3. 체육단체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국민 레크레이션의 지도·감독..
5. 청소년(학생을 제외한다)체육의 지도·감독
6. 경기용구의 표준화 설정 및 수입 추천.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교체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체육의 지도·감독.
2. 각급학교 체육교사의 지도·감독.
3. 양호교사 및 학교의 수급계획과 지도· 감독.
4. 학생보건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33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