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체육국 (19700831 ~ 19811102)
기본정보
기관코드 | 311001534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70-08-31 |
폐지일자 | 1981-11-02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70.8.31 대통령령 제5320호 제 15조 |
주요업무 | 제15조 (체육국) ①체육국에 국민체육과와 학교 체육과를 둔다. ②국장은 행정이사관 또는 행정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민체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장 체육의 지도·감독 2. 사회 체육시설 및 관리. 3. 체육단체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 국민 레크레이션의 지도·감독.. 5. 청소년(학생을 제외한다)체육의 지도·감독 6. 경기용구의 표준화 설정 및 수입 추천.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교체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체육의 지도·감독. 2. 각급학교 체육교사의 지도·감독. 3. 양호교사 및 학교의 수급계획과 지도· 감독. 4. 학생보건에 관한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33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