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장관 감사통제관 (19700831 ~ 19710726)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70-08-31 |
폐지일자 | 1971-07-26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70.8.31 대통령령 제5320호 제4조 |
주요업무 | 문교부장관밑에 문교부 소속기관 및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감사 사항에 관한 통제·조정 및 특별 감사에 관한 사무와 공보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장관을 직접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통제담당관 및 공보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감사통제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공보담당관은 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70.4.22 대통령령 제4966호 제2조> 제4조 (감사통제관) ①감사통제관은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통제관은 문교부소속기관 및 산하 정부 투자기관의 감사 사항에 관한 통제·조정 및 특별감사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3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