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차관 학생군사교육관 (19700831 ~ 19811102)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70-08-31
폐지일자 1981-11-02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전부개정 1970.8.31 대통령령 제5320호 제6조
주요업무 제6조 (학생군사교육관) ①학생군사교육관은 장학관 또는 기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학생군사교육관은 학생군사교육 사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35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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