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비상계획관 서기관 (19790319 ~ 19901212)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79-03-19 |
폐지일자 | 1990-12-12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79.3.19 대통령령 제9380호 제5조 |
주요업무 | 제5조 (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③비상계획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신설 1979·3·19>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67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