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비상계획관 서기관 (19790319 ~ 19901212)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79-03-19
폐지일자 1990-12-12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79.3.19 대통령령 제9380호 제5조
주요업무 제5조 (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과 종합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③비상계획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신설 1979·3·19>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67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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