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감사관 서기관 (19790319 ~ 19841231)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79-03-19 |
폐지일자 | 1984-12-31 |
설치근거 |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79.3.19 대통령령 제9380호 제7조 |
주요업무 | 제7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서정쇄신업무 2.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3. 문교부 소속기관 및 산하 정부투자기관과 보조단체의 감사 4. 문교부 산하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한 지도·감독 5. 감사원 감사의 수감 및 처분요구 사항의 처리 6. 진정에 대한 조사처리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③감사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신설 1979·3·19>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168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