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감사관 서기관 (19790319 ~ 19841231)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79-03-19
폐지일자 1984-12-31
설치근거 문교부직제 일부개정 1979.3.19 대통령령 제9380호 제7조
주요업무 제7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서정쇄신업무
2.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3. 문교부 소속기관 및 산하 정부투자기관과 보조단체의 감사
4. 문교부 산하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한 지도·감독
5. 감사원 감사의 수감 및 처분요구 사항의 처리
6. 진정에 대한 조사처리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③감사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신설 1979·3·19>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168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