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 |
교육부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비리사학 조사ㆍ제도개선 및 교육 분야 성비위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3명, 6급 4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대학의 창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교육부 소속기관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567호, 2019. 2. 26.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600호, 2019. 2.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 분야 신뢰회복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관 밑에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