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81호, 2019. 5. 7)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19-05-07
시행날짜 2019-05-07
정원 613명
제개정사유 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32호, 2019. 5.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분장사무와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09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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