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03호, 2020. 2. 2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20-02-28
시행날짜 2020-03-01
정원 634명
제개정사유 교육부에 교원의 권익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관 1명), 대학 시간강사제도에 대한 현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학교급식소 안전ㆍ보건관리자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 소속기관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장애학생 학부모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그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448호, 2020. 2. 25. 공포, 3.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교육연수원 일부 직급의 정원 1명(8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기획조정실, 감사관,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및 교육안전정보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감사관 교육신뢰회복담당관 폐지
- 고등교육정책실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전문대학지원과 신설
- 고등교육정책실 교육일자리정책과, 산학협력정책과 폐지되고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로 신설 통합
-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과 학교정책과로 변경, 교육협력과 폐지, 고교교육혁신과 신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11
목록유형 직제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