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16호, 2020. 9. 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20-09-01
시행날짜 2020-09-01
정원 634명
제개정사유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의 하부조직인 사회전략기획팀의 명칭을 사회정책분석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분장사무에 각급 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며, 교육부 개방형직위 중 교육과정정책관을 사회정책협력관으로 변경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두는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5명(6급 2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적략기획팀 사회정책분석팀으로 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12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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