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82호, 2022. 9. 27)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22-09-27
시행날짜 2022-09-27
정원 633명
제개정사유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2920호, 2022. 9. 27. 공포ㆍ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와 관련된 사무 등을 수행하던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15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교육연구사 1명)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2명, 9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921호, 2022. 9.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학교혁신지원실 교육과정정책관 학교교육지원으로 변경
- 학교혁신지원실 교육과정정책과 폐지(고교교육혁신과로 흡수)
- 학교혁신지원실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 학교혁신지원실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신설(민주시민교육과 업무, 교수학습평가과 일부 업무)
-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교육데이터과로 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15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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