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97호, 2023. 2. 28)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23-02-28
시행날짜 2023-02-28
정원 640명
제개정사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교육부에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분석팀 사회정책조사분석팀으로 변경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17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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