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08호, 2023. 8. 30)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23-08-30
시행날짜 2023-08-30
정원 640명
제개정사유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회정책조사분석팀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조사분석팀 폐지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18
목록유형 직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