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 |
교육부에 교권의 회복ㆍ보호 지원 및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교육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책임교육정책실 밑에 두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하여 개편하고, 인재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는 등 교육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국사편찬위원회의 정원 1명(교육연구관 1명)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