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136호, 2024. 12. 31)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24-12-31
시행날짜 2025-01-01
정원 687명
제개정사유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 및 의대교육기반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그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교육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하며, 학생의 신체ㆍ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학생건강정책관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초ㆍ중등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각각 개편하고, 교육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 및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어린이집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 및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21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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