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14호, 2023. 12. 19) 일부개정

기본정보

구분 일부개정
제개정날짜 2023-12-19
시행날짜 2024-01-01
조직편재 3실 2국 29과
정원 637명
제개정사유 교육부에 교권의 회복ㆍ보호 지원 및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교육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책임교육정책실 밑에 두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하여 개편하고, 인재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는 등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9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국사편찬위원회의 정원 1명(교육연구관 1명) 및 중앙교육연수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972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차관보, 기획조정실 1개 과 및 사회정책협력관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 주요내용 대학규제혁신국을 타국으로 흡수, 책임교육정책실 4개과를 교육돌봄지원국으로 개편
 

상세정보

관리번호 E-L-0222
목록유형 직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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