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20241231 ~ )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2024-12-31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12.31 교육부령 제348호 제8조의3
주요업무 1. 학교 폭력(성폭력은 제외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ㆍ시행
2.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도
3.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지원 및 분석ㆍ활용
4.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5.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6.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8.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지원
9.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10.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상세정보

관리번호 E-O-2122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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