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직국 교원복지과 (19910201 ~ 19940516)

기본정보

기관유형 3유형
설립일자 1991-02-01
폐지일자 1994-05-16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14조
주요업무 ⑥교원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
2. 교육공무원의 후생복지
3. 대한교원공제회의 지도
4.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지도
5. 교원의 업무량조정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321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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