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직국 교원복지과 (19910201 ~ 19940516)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1-02-01 |
폐지일자 | 1994-05-16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14조 |
주요업무 | ⑥교원복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공무원의 보수제도 2. 교육공무원의 후생복지 3. 대한교원공제회의 지도 4.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지도 5. 교원의 업무량조정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21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