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교육평가원 (19910201 ~ 19920328)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231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91-02-01
폐지일자 1992-03-28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4장
주요업무 제4장 중앙교육평가원
제26조 (직무) 중앙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 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학생의 학력 기타 교육성과와 각급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평가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 (원장) ①평가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위·감독한다.
제28조 (하부조직) 평가원에 총무과·평가기획부·출제관리부·고사운영부 및 학위검정부를 둔다.
제29조 (공무원의 정원) 평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
제30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 (평가기획부) ①평가기획부에 평가기획실·평가연구실·입시제도실 및 통계분석실을 둔다.
②부장 및 각 실장은 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평가기획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교육평가의 심사분석
3. 각급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평가지원
4. 교육평가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④평가연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평가방법의 개발
2. 교육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3. 교육평가의 표준화 기타 교육평가제도의 개선
⑤입시제도실은 각급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통계분석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2. 각종 고사결과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 및 관리
제32조 (출제관리부) ①출제관리부에 어문교과실·사회교과실·과학실업교과실 및 예·체능교과실을 둔다.
②부장 및 각 실장은 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어문교과실은 국어·한문 및 외국어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분석 및 문항의 개발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사회교과실은 도덕·국민윤리·국사·세계사·사회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분석 및 문항의 개발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과학실업교과실은 수학·과학·기술·농업·공업·상업·수산업·가정 및 가사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분석과 문항의 개발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예·체능교과실은 음악·미술·체육 및 교련등에 관한 교육내용의 분석과 문항의 개발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 (고사운영부) ①고사운영부에 고사1과·고사2과 및 전산실을 둔다.
②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산실장은 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고사1과는 대학입학학력고사·국비유학생선발시험 및 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의 실시계획의 수립·시행과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고사2과는 초·중등학교의 학력평가 및 교육부장관이 위임하는 각종 고사의 실시계획의 수립·시행과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전산실은 각종 교육평가·학력고사결과의 전산처리 및 전자계산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 (학위검정부) ①학위검정부에 학위관리과·검정운영과·교양과정실 및 전공과정실을 둔다.
②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각 실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학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의 기획·조정
2.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운영
3. 대학, 직업교육 및 방송교육기관 기타 사회교육실시기관등과의 협의
4. 학위시험에 관한 제증명발급·학적관리 기타 학위수여 관련업무
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의 연구
6. 각종 자격제도·시험제도·교육과정 및 연수과정등의 조사·연구와 시험과목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검정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과 관련한 공고·고시
2.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응시자의 자격심사
3. 시험의 문제지 및 답안지의 작성·관리와 시험결과의 기록·관리
4. 학위검정업무의 전산화
5. 학위취득시험제도의 홍보 및 독학정보의 안내
6.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지원
⑤교양과정실은 교양과정인정시험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의 설정·변경
2. 출제관리 및 문제은행 운영
3. 채점 및 합격사정
4. 평가분석
⑥전공과정실은 전공각과정인정시험 및 학위취득종합시험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의 설정·변경
2. 출제관리 및 문제은행 운영
3. 채점 및 합격사정
4. 평가분석
5. 실험·실습 또는 실기과목의 시험에 관한 사항
제35조 (운영세칙) 평가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322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