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19910201 ~ 19960705)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205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91-02-01
폐지일자 1996-07-05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6장
주요업무 제6장 중앙교육연수원
제48조 (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9조 (원장) ①연수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 (하부조직) 연수원에 총무과·교수부 및 기획부를 둔다.
제51조 (공무원의 정원)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5와 같다.
제52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3조 (교수부) ①교수부에 교무과·학사과·교직과정교수실·정책과정교수실·교양과정교수실 및 특별과정교수실을 둔다.
②부장·각 과장 및 실장은 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집행 및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2. 연수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교수활동의 지원
4. 기타 부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학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생의 생활지도
2. 시험의 출제·채점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수생의 학적과 교육성적의 관리
4. 연수생의 보건·후생
5. 교육결과의 분석·평가
⑤교직과정교수실은 교직과정의 편성 및 교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정책과정교수실은 교육행정과정·전문과정의 편성 및 교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교양과정교수실은 교양과정의 편성 및 교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특별과정교수실은 새마을연수과정등 특별과정의 편성 및 교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4조 (기획부) ①기획부에 기획과 및 발전과를 둔다.
②부장 및 발전과장은 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3. 도서의 수집·분류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발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3. 교육자료의 개발·제작
4. 교재편찬과 간행
제55조 (부속시설) ①연구원에 도서실과 기숙사를 둔다.
②도서실에 실장을 기숙사에 사감을 두되, 실장 및 사감은 교수·부교수·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겸보한다.
③실장 및 사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도서실에 관한 사항과 기숙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323
목록유형 기관정보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