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중앙도서관 (19910201 ~ 19910409)
기본정보
기관코드 | 1340197 |
기관유형 | 2유형 |
설립일자 | 1991-02-01 |
폐지일자 | 1991-04-0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5장 |
주요업무 | 제5장 국립중앙도서관 제36조 (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7조 (관장) ①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관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서무과·수서과·정리과·협력연구과·열람과 및 전산실을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수서과장·정리과장·협력연구과장 및 열람과정은 서기관 또는 사서관(4급)으로, 전산실장은 사서관(4급)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9조 (공무원의 정원) 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와 같다. 제40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의 운영과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기타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 (수서과) 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 2. 자료의 등록 및 제적 3. 인쇄카드의 제작 및 배포 제42조 (정리과) 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목록의 작성 2. 장서의 분류 및 주제작성 3. 장서목록의 편성 및 배열 4. 자료의 정리 제43조 (협력연구과) 협력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국내 및 국제교류 2. 다른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원조 3. 사서직원의 양성과 교육 4. 도서관학에 관한 조사연구 5. 서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에 대한 참고자료의 제공 제44조 (열람과) 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 2.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및 복사 3. 순회이동문고의 운영 4. 일반참고업무에 관한 사항 제45조 (전산실) 전산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업무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도서관업무 전산화를 위한 표준화작업 및 기술보급 3. 전자계산기의 관리 및 운용 4.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46조 (분관) ①중앙도서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관을 둔다. ②분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관(5급)으로 보한다. ③분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선정·수집·보존 및 관리 2.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일반참고업무 제47조 (운영세칙) 중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324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