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중앙도서관 (19910201 ~ 19910409)

기본정보

기관코드 1340197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1991-02-01
폐지일자 1991-04-09
설치근거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82호 제5장
주요업무 제5장 국립중앙도서관
제36조 (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7조 (관장) ①중앙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관리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서무과·수서과·정리과·협력연구과·열람과 및 전산실을 두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수서과장·정리과장·협력연구과장 및 열람과정은 서기관 또는 사서관(4급)으로, 전산실장은 사서관(4급)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9조 (공무원의 정원) 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와 같다.
제40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의 운영과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기타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 (수서과) 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납본 및 수집
2. 자료의 등록 및 제적
3. 인쇄카드의 제작 및 배포
제42조 (정리과) 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목록의 작성
2. 장서의 분류 및 주제작성
3. 장서목록의 편성 및 배열
4. 자료의 정리
제43조 (협력연구과) 협력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국내 및 국제교류
2. 다른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원조
3. 사서직원의 양성과 교육
4. 도서관학에 관한 조사연구
5. 서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에 대한 참고자료의 제공
제44조 (열람과) 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
2.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및 복사
3. 순회이동문고의 운영
4. 일반참고업무에 관한 사항
제45조 (전산실) 전산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업무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도서관업무 전산화를 위한 표준화작업 및 기술보급
3. 전자계산기의 관리 및 운용
4.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46조 (분관) ①중앙도서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관을 둔다.
②분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관(5급)으로 보한다.
③분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분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선정·수집·보존 및 관리
2.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일반참고업무
제47조 (운영세칙) 중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324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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