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획관리실 교육정책심의회 (19980430 ~ 20010129)
기본정보
기관유형 | 3유형 |
설립일자 | 1998-04-30 |
폐지일자 | 2001-01-29 |
설치근거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4.30 대통령령 제717호 제6조 제3항 제6호 |
주요업무 | 제9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교육정책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교육정책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26> 1. 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교육관련지표의 개발·활용 3. 교육의 수요공급에 관한 조사·연구 4.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 교육정책심의회의 운영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조직 및 정원의 관리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10.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1. 보고심사 12. 교육부소관 법령안의 입안·심사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6.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의 수립 17. 교육개혁추진 및 교육제도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8. 교육체제 전반에 관한 기획·총괄 19. 학제의 운영 및 개편 20. 지식 및 인력의 개발·양성에 관한 교육정책기획 21. 교육개혁사업추진의 홍보에 관한 사항 22. 한국교육개발원의 운영지원 23.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4.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25. 여교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6.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7.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2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9. 정부비상훈련 3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
상세정보
관리번호 | E-O-0418 |
목록유형 | 기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