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 (20070801 ~ 20070904)

기본정보

기관유형 2유형
설립일자 2007-08-01
폐지일자 2007-09-04
설치근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1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9호 제4조의 2
주요업무 제4조의2 (기획홍보관리관) ①기획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기획홍보관리관 밑에 기획총괄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장·정책홍보담당관·정책상황팀장 및 사교육(私敎育)대책추진팀장을 둔다.
③기획총괄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장·정책홍보담당관·정책상황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사교육대책추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3.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4.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5.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6. 교육개혁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학제 등 교육제도의 개선
8. 「교육혁신위원회규정」에 따른 교육혁신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다른 담당관·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법무규제개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조정
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교육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6.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교육행정 내부규제의 정비
⑥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언론사(言論社)와 관련된 업무지원·협조·행사 및 통계관리
4.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 업무 평가
⑦정책상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적 쟁점사항,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와 여론 동향의 수집·발굴
2.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정보의 대내 공유 및 대외협조
3. 교육발전중장기계획의 수립
4.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정보·의제 발굴
5.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평가
6. 미래 교육분야 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⑧사교육대책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수립·조정
2. 사교육 통계시스템 구축·운영
[본조신설 2007.8.1.]
 

상세정보

관리번호 E-O-0531
목록유형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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